대표님 개인 주민세는 사업장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기장 시 경비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 등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소의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납세 의무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성격의 지출이나 세금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