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시 지급한 탁송료는 차량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이는 차량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에 탁송료가 포함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과 별도로 탁송료를 지급했더라도, 취득세 계산 시에는 차량가액과 탁송료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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