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시,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가산세가 적용되기 전의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금액을 포함한 세액이 아닌, 가산세가 적용되기 전의 과소신고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10%를 곱하여 가산세액을 산출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더 복잡한 계산 방식이 적용되지만, 이 역시 과소신고된 납부세액 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수정 신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낮아진다면, 수정 신고 시 납부했던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