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면세(Tax Refund) 제도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 서류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면세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때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영세율 적용의 근거가 되므로, 철저히 구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