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 전에 번호판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번호판을 고정자산(무형자산 또는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처리(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 이후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번호판 거래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양도양수 계약서로 거래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과 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운수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