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고지금액별로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체납 법인의 국세가 5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주된 납세자의 소멸시효기간(5억원 이상 시 10년)과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별 실제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과세관청이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