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에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로 2026년 현재 시점에 직원 결혼 축의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여나 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비즈넵에서 결정된 환급액과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연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경로우대 공제가 가능한가요?
입사일 당시 만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 납부 제외 대상이었고, 급여에서 고용보험 개인 부담금이 공제되지 않았으며, 계약 만료로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공단에 신고되었으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