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 학자금, 숙직료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
- 여비: 회사 지급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월별 한도 없음)
- 연구보조비: 교원 및 연구원이 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 월 20만 원 이내
- 취재수당: 기자 등이 받는 금액으로 월 20만 원 이내
-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 원 이하
- 식대: 월 20만 원 이내 (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 자녀보육급여: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
- 경조사비: 20만 원 이내 금액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고용보험공단 등에서 지급하는 금액
기타 비과세 소득: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 원 이내 (원양어업, 국외건설현장은 월 300만 원 이내)
- 사택 이용 이익: 대주주가 아닌 임직원이 제공받는 경우
- 주택자금 대여 이익: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경우
- 스톡옵션 행사이익: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경우 연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이러한 비과세 소득 외에도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