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지만,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나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 또는 사업주 동의 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특정 월에 실제 근무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해서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가입 여부는 근로 형태 및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