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은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의 문리적 의미, 타 감면 규정과의 정합성, 감면 도입 당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국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국인과 외국인이 부부인 경우, 내국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