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병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병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규정 확인: 병가 신청 및 승인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규정에 '병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가를 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면, 회사는 승인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바탕으로, 회사는 병가 승인 여부와 기간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질병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권면직과의 연관성: 일부 판례에서는 병가 사용이 근무 실적 평가의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는 병가 사용이 업무 공백을 초래하고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이 직권면직의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단서 제출이 병가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승인 여부는 사업장의 규정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