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시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및 기타 4대 보험료, 소득세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 시점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연도의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총괄납부사업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