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한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신선육과 같이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절단, 포장 등)을 거친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양념육, 햄, 소시지, 돈가스 등 추가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한 식육가공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주가공을 통해 생산된 식육가공품이 면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