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흡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 근무 중 흡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업무 복귀 의무가 있거나, 흡연 장소 및 시간 등에 제약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