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업체(업종코드 741400)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 분류: 컨설팅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감면 대상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서비스업 구분: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등을 의미하며, 컨설팅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