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동절(근로자의 날)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단기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에 관계없이 산정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일부 근로자 유형이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 조건 및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