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전기이월액) 1억원을 매년 400만원씩 손금추인액에 입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4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세무 처리 절차:
주의사항: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컨테이너의 물적 설비 해당 여부 및 면적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료상 거래가 적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등록면허세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