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폐업 신고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사업자는 세무서와 인허가 기관에 각각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절차:
세무서 폐업 신고:
인허가 기관 폐업 신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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