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원의 경우, 휴게시간에 집에 가거나 외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대학 교수의 학술 연구비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급여로 2년 근무했을 때, 퇴직 전 3개월 근무 일수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