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연령은 만 34세 이하입니다.
구체적으로: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최대 6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이 연령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요건(예: 업종, 창업 지역 등)과 함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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