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고용된 시간강사가 받는 강사료나, 교사가 방과 후 학교에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