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가 국민연금 가입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 국민: 대한민국과 '반환일시금 지급'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인 경우,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국적 국가가 해당 협정 국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응성 원칙(호혜주의) 적용 국가 국민: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똑같이 연금을 돌려주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인정하여 가입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 기간 상관없이 지급되는 국가와 최소 가입 기간 조건부 지급 국가로 나뉩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국민연금 가입 면제 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국적 국가에서 발급한 연금 가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