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제공해주신 대화 내용을 보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내용에 대한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엿보입니다. 또한, 급여 지급 방식이나 만근수당 지급 등 보수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제출 여부와는 별개로, 위에서 언급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