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포함)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위탁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과세표준명세의 면세수입금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