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임금 지급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일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셨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2026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이므로, 하루 4시간 근무 시 최소 41,2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된 일 5만원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약정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임금 지급에 대해 명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정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근로자가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만약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법정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법정 퇴직금에서 초과 지급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