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에도, 각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월 20만원 이내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외 다른 가족(부모, 자녀 등)과의 공동명의 차량이나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