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82일 거주한 외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居所)를 두어야 합니다. 82일은 183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에 과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알려줘.
음악가로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소멸법인의 폐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