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용실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됩니다. 한번 의무발급 대상자로 지정되면 이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외에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