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이 중고 거래를 할 경우, 이를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4. 11. 5.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이 중고 거래를 할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중고 거래가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면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계속성과 반복성: 거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증빙 자료: 거래 내역, 계약서, 송금 증명 등을 보관하여 향후 세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개인적인 물품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매출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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