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이 중고 거래를 할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개인적인 물품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매출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산물 구매 시 거래명세서만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CRT 모니터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 농사꾼에게 농작물을 사왔을 때 계산서 증빙 자료는 없고 통장 이체 내역만 있을 경우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