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모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결론적으로, 해외자회사의 손해배상금을 모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지급의 합리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