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 시 세무상 유보 잔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반영되며, 법인격이 소멸되는 청산 종결 등기 시 최종적으로 정리됩니다.
폐업 시 세무상 유보 잔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만약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하지 않고 법인을 방치할 경우,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 간주 및 청산 종결 간주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근 감사의 일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년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