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출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비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였으나 법정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이 미비하여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