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의 임금을 인출할 때 이체내역에 '임금' 또는 '급여'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성 확보: 이체내역에 임금으로 표시하면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 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향후 세무조사나 4대보험 관련 문의 시 급여 지급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오해 방지: 명확한 표시가 없으면 가지급금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추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용이: 급여로 명시하면 회계 담당자가 쉽게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임금 인출 시 '임금' 또는 '급여'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