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근거가 있고,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되거나 일시적·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역시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올해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