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로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조건이 변경되어 지급일자나 지급 방법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간 매출 8천만원 초과 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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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가액 선정 시 외화 금액은 물품가액인가요, 아니면 과세가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