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사업자는 이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가임대업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 지출이 많은 경우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