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