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더라도 사회복지기관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일부가 사회복지시설로 사용되어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사회복지시설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체 취득가액을 각 용도별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련 법령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안분 계산 및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건물의 구체적인 현황, 관련 법령, 그리고 최신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