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인재 추천 보상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여, 상여 등과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 관계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성질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내 인재 추천 보상금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회사의 우수 인재 확보라는 목적을 위해 종업원이 회사에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근로의 제공과는 별개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 경위, 지급 규정의 유무, 실제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보상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거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관련 예규 및 판례에 따르면, 사내 인재 추천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