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의 3%를 리베이트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리베이트가 기존 거래에 대한 할인 또는 환급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별도의 용역이나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달라집니다.
기존 거래에 대한 할인 또는 환급의 성격인 경우:
별도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주의사항: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베이트 지급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