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매입 증빙 없이 매출만 신고할 경우, 4800만원 미달 시 세금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4. 11. 5.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때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매입 증빙 없이 매출만 신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4,800만원 미만이라면 여전히 납부 면제
- 신고 의무: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함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매입 증빙 없이 매출만 신고하더라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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