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때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매입 증빙 없이 매출만 신고하더라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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