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법령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 개시 첫해부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 초과: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사업을 개시했더라도, 연말 기준으로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 수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첫해에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복식부기 의무 기준 초과 여부는 다음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거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