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자의 선택 사항이며, 이 경우 발급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2019년 2월 12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발급일이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급 및 수취 시점과 가산세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