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세무조정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세무조정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특정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초과, 추계결정·경정받은 사업자, 세액공제·감면 등을 받은 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자발적으로 세무사의 조정을 받고자 할 경우 외부세무조정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자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