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억원 내외의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특정 조건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식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선정과 수시 선정으로 나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및 소규모 성실사업자
연 매출 1억원 내외의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위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신고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