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 매입 시 거래명세서에 거래처 직인이 없더라도,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계약서, 송금영수증, 입금표 등)를 함께 제출하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아닌 거래명세서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적지만, 향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