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임금(100%)에 휴일가산수당(50%)과 유급휴일분(100%)을 더해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존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근 시 실제 근무한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휴일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절 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