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의 상각 범위 금액이 500만원인데 결산에 400만원을 반영한 경우, 이는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미달하는 금액인 100만원은 '시인부족액'이 됩니다.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소멸하며,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거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손금산입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상각부인액'(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이 있는 경우, 당기에 발생한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해당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유보)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