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부 규정, 단체협약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주지시키면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