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8시간 초과분에 대한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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